3.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조정전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에 관한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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