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조정전치

3.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조정전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에 관한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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